상표법 일부개정법률 (제9987호)
관리자
0
3,339
2021.06.23 10:10
◇ 개정이유 및 내용
상표권자 등의 부담을 낮추기 위하여 상표등록료를 2회에 걸쳐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상표등록료만 납부하면 별도의 출원 절차 없이 상표권이 갱신될 수 있도록 종전의 상표권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 제도를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 제도로 대폭 간소화하며, 그 밖에 「공업소유권의 보호를 위한 파리협약」 제6조의3을 충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관련조문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법률 제9987호, 2010. 1. 27. 공포, 7. 28.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