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등록령 일부개정안(대통령령 제22308호)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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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3 16:42
ㅁ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특허원부 중 관리의 필요성이 없는 특허관계거절심결재심청구원부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질권 설정등록 시에도 권리의 이전등록 시나 말소등록 시 등의 경우와 같이 특허청장이 직권으로 주소변경사항을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ㅁ 대통령령 제22308호(2010.7.26 공포, 2010.7.28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