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법률 제10502호)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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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31 10:33
o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실용신안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그가 아는 범위에서 고안의 배경이 되는 기술을 기재하도록 의무화하되, 실용신안등록을 받은 후에는 배경기술을 기재하지 아니한 것을 실용신안등록의 무효 심판 사유에서 제외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o 법률 제10502호(2011.3.30 개정, 2011.7.1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