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법률_제_9678호)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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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4 15:43
◇ 개정이유 및 내용
- 부족하게 납부된 상표등록료의 납부방식을 개선하여 상표권자의 비용부담을 완화하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제정에 따라 이 법의 과태료 불복절차에 관한 조항을 삭제함.
◇ 시행일 : 2009. 7. 1
◇ 관보게재일 : 5.21(관보 1700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