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지식경제부령 제143호)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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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3 16:18
ㅁ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우선심사제도를 도입하고,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제도를 신청제로 전환하는 등의 내용으로 「상표법」이 개정(법률 제9987호, 2010. 1. 27. 공포, 7. 28. 시행)됨에 따라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는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행정구역의 변경에 따른 출원인코드 주소 관련 정보를 직권으로 변경할 수는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ㅁ 지식경제부령 제143호(2010.7.29 공포, 2010.7.29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