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붉은 소' 불스원 상표, 레드불 모방"
관리자
0
9,868
2019.08.20 16:39
"손해 가하려 뒤늦게 등록"
대법 "1심 재판 다시하라"
대법 "1심 재판 다시하라"
붉은 황소의 옆모습을 표현한 국내 자동차용품업체 ‘불스원’의 상표가 글로벌 에너지음료 ‘레드불’의 상표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레드불 그룹 자회사인 ‘레드불 아게’가 불스원을 상대로 낸 등록 무효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돌려보냈다고 18일 밝혔다. 특허소송은 신속한 해결을 위해 특허법원과 대법원의 2심제로 운용된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레드불 그룹 자회사인 ‘레드불 아게’가 불스원을 상대로 낸 등록 무효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돌려보냈다고 18일 밝혔다. 특허소송은 신속한 해결을 위해 특허법원과 대법원의 2심제로 운용된다.
2005년부터 레이싱팀에서 붉은 황소 모양의 상표를 쓴 레드불은 불스원이 2014년 2월 비슷한 상표를 등록하자 특허심판원에 등록무효심판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이에 불복해 2016년 7월 특허법원에 소송을 냈으나 또다시 졌다. 당시 특허법원은 “레드불 상표가 자동차용품과 관련한 인지도가 있었다고 볼 증거는 없다”며 “두 표장이 유사해도 그 출원 당시 불스원에 부정한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출처 :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19081806421)